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류호진 노무사의 질의응답
주 52시간 위반 행정해석 변경
일 8시간 아닌 주 40시간 기준
52시간 넘지 않으면 법 위반 아냐
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

#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엔 초과 근로시간의 합이 주 12시간을 넘어서면 법 위반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젠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 대법원이 초과 근로시간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따진 결과다.

# 그렇다면 초과 근로수당 역시 일주일 단위로 따져야 하는 걸까. 류호진 노무사(노무법인 정율 대표)의 질의응답 첫번째 편이다.

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행정 해석 변경과 무관하다.[사진=뉴시스]
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행정 해석 변경과 무관하다.[사진=뉴시스]

질문 : “주 52시간 근무제의 행정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게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넘어도 1.5배 수당 안 줘도 되나요?” 

응답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올 2월부터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1일 8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이 됐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를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0조ㆍ표❶). 이게 우리가 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위반의 한도인 ‘1주 12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사업주 A씨의 사례를 들어 풀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1일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씩 근무시켰습니다(격일제). 직원들의 총근로시간은 주 45시간이었던 건데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하루 7시간씩 초과근무했으니, 총 연장근로시간(7시간×3일=21시간)이 1주 한도인 12시간을 넘어섰기 때문이었죠(표❷).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에서 하루하루 발생하는 초과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봐온 거죠. 

그런데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 이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하루에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A씨의 사례에 빗대면,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을 ‘21시간(7시간×3일)’이 아닌 ‘5시간(주 총근로시간 45시간-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판단한 겁니다(표❸). 

자, 해석이 바뀌면서 어떤 사업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이 아닌 5시간이 됐으니, 수당도 5시간만 따져서 주면 되는 게 아니냐고요. 

앞서 언급했듯,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 행정 해석은 근로시간 초과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답이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이 어떻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사업주는 이 시간만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ㆍ표❹).

극단적인 사례로 따져 보자면, 바뀐 행정 해석에 따라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21.5시간의 근로도 가능한데요(휴게시간 2.5시간 제외). 만약 21.5시간 근로를 지시한다면 8시간을 제외한 13.5시간을 두고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야간근로수당(밤 10시~아침 6시)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결국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든 노동자든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호진 노무사 | 더스쿠프
rhj0984@daum.net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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